국민의힘은 "해당 자료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우리 당의 핵심 조직 자산"이라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경찰서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정당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이 자체적으로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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