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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