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놓고 착오로 종전 기일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후 재판장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한 차례 변경했다가, 당일 오전 재차 이듬해 1월 13일로 기일변경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의 착오나 사후 폐기 처리라는 사정만으로 기일 변경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법한 지정과 고지 없이 선고기일이 아닌 날에 판결을 내린 것은 선고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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