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시연 후 뇌출혈' 유족, 산재 주장에…法 "당뇨·흡연 등 고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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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시연 후 뇌출혈' 유족, 산재 주장에…法 "당뇨·흡연 등 고려" 기각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시연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세상을 달리한 건설사 직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재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PT시연 이전부터 장기간 당뇨로 인해 진료를 받아온 이력과 흡연력 등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단 입장이다.

이어 “오히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왔고 건강검진결과내역상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약화된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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