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5일까지 담배 규제 준수사항 합동점검·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대적 금연 지도·점검과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단속반은 버스정류장, 공원, 음식점, 의료기관 등을 돌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흡연 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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