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제약사 약가인하 30% 감면…국산 신약 환급계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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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제약사 약가인하 30% 감면…국산 신약 환급계약 확대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손질해 연구개발(R&D) 투자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 부담을 덜어주고, 국산 신약은 환급 계약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지원한다.

최근 5년 동안 약값 인하 협상을 2차례 이상 거치며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해 온 약이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공인한 우수 제약기업인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오로지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는 회사의 약이라면 이번 지침에 따라 원래 깎아야 하는 약값 인하율의 30%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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