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탁과 함께 유명 화가 그림과 명품 가방, 시계 등 총 3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만약 영부인이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도 수사 당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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