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글을 발견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신분을 숨긴 채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는지 문의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