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은행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며 "시장금리와 대출 총량 관리 기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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