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단일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와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를 모두 수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 및 현지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전문가 및 품질관리검사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검사 업무 절차 전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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