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농기계 대형화로 관련 인명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함께 발의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후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환경이 고령화되고 농업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과거의 법 제도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전무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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