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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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변호사들은 '연락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즉시 법원으로 향해야 하며, 공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 유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본 A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자 배상명령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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