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부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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