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활동가 여권무효 첫 변론…"처분 위법" vs "안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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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활동가 여권무효 첫 변론…"처분 위법" vs "안전 차원"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25일 열렸다.

김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외교부 측은 김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한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부는 표면상으로는 김씨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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