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답했다.
A씨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자, 전남편은 장소를 핑계로 이틀간 답을 피하더니, 돌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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