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 8시간 잤어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넘으면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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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 8시간 잤어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넘으면 면허취소 적법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도 다음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숙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이동수단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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