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새단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천군 가족친화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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