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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