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이사 타이밍부터 전자소송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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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이사 타이밍부터 전자소송 절차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때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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