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 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가해 학생 출석정지 및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웠다.
점심시간 직후 복도, 한 학생이 입에 음식을 문 채 소란을 피우자 담임 선생님 A씨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 생활지도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폭행, 모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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