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시 거주 A는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반마트에서 세제·휴지와 함께 담배를 구매(총 27만 원)했고, ㄴ시 거주 B는 과일 구매 시 맥주를 함께 결제(총 4.2만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급식카드가 계속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된 아동 14명의 카드가 부모에 의해 약 550만 원 사용됐고, 사망한 아동의 카드가 계속 사용된 사례(1명, 61만 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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