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전거 이용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됐지만 정작 사후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10일 이상 경과하면 이를 수거·처분할 수 있다.
방치 자전거가 보관 공간을 장기간 점유하면서 정작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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