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최근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안내를 비롯해 안전장비 점검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철 수상·해양 활동이 늘수록 구명조끼 미착용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대표적 안전 위반행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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