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본격화 “데이터 활용보다 안전·책임 설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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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본격화 “데이터 활용보다 안전·책임 설계가 먼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준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법안은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관 밖으로 정보가 이동한 뒤 재식별이나 오·남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의료진이 진료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검토할 권한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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