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前 국보법 위반 전과로 국가유공자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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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前 국보법 위반 전과로 국가유공자 박탈은 위법"

약 40년 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보훈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청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런데 보훈청은 2024년 5월 A씨가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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