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과 피해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위 절차에 따라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됐다는 사실과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계좌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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