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치검찰 복지 차단법' 발의…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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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치검찰 복지 차단법' 발의…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국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특정 직급 이상의 검사와 판사에 대해 퇴직 후 최대 3년간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만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관예우를 차단하기에는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3배 늘려 전관 특혜의 유효 기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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