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합성니코틴 3억병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10억대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천연·합성 여부, 니코틴 함유량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됐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담뱃세를 소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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