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약사법상 허용이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향해 "안전성은 품목 확대를 막는 이유가 아니며, 제대로 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약국과 편의점 판매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 국민이 참여하는 품목 검토 체계 마련,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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