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적 목적 안고 대학교 여자 화장실 5회 들락거려 .
재판부 "실질적 피해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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