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합천군이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
합의서에는 사업시행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합천군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개자료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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