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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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의 집유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곽 변호사 혐의 중 박 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형사사건 소개·알선·유인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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