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8일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칸에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