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겼다고 모두 사기죄?…대법 "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약속 어겼다고 모두 사기죄?…대법 "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까지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사는 C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기부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B씨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