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천 의사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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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인천 의사 벌금 1천만원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수차례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처방된 약물의 종류 및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월29일부터 7월29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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