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의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수 차례 제삼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