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내달 24일까지 '마지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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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내달 24일까지 '마지막 한 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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