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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