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사실 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1개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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