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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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28곳 적발

이종화 기자┃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총 28건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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