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밖 불과 50m 지점에서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며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교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잠시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50m 지점에서 경찰에 단속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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