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배변을 먹이고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등 가학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대폭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무지 인간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극히 잔인하고 변태적이며, 피해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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