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30곳 가운데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미지급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단기·반복 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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