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10개 업체의 가격·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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