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과 불법 스카우트 등 보험 시장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점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원청사인 보험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GA 정보 유출·편법 영업, 최종 책임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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