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당을 차별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불법적 고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1년 넘게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형식적인 단기 계약 반복을 이유로 퇴직금 250만원을 주지 않아 적발된 지자체도 1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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