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32조 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과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이 있었다"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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