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B씨의 불법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아영 판사는 지난 5월 8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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