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응원비 사기로 '9000만원' 슈킹…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지만,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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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비 사기로 '9000만원' 슈킹…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지만, 2심서 '집행유예'

월드컵 원정 응원비 사기로 약 9천만 원을 받은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피고인은 후원금 일부를 개인 빚과 생활비, 자신의 여행 경비로 썼다.

법원은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3,8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자신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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