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본사가 법에 명시된 50% 이상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비동의 점주에게 광고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한 강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본사가 찬반 투표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해 점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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